
이숙희 할머니는
카메라 앞에 수줍어 하셨다.
조용히 가지고 있던 종이를 보여 주신다.
지난해 2월
국회는 만장일치로 ‘재외동포법 개정안’을 통과시켰다.
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전에
국외로 이주한 중국와 옛 소련 지역 동포들도
자유로운 출입국 등 동포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 받을 수 있다.
그러나 현재까지 법무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지 않아
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상황.
이 때문에 300만명이 넘는 동포들이 법적, 사회적 차별 속에
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.
현재 한기총 건물에서 150여명의 재외동포들이
언제 끝날지 모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.





